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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 구급대원 폭행···엄정 대처
충북소방본부, 올들어 2번째 무관용 원칙
기사입력  2018/01/17 [19:41]   임창용 기자

 

 

▲ 출동한 119대원이 환자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이동 중 보호자 A씨가 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환자 이송 후 경찰에 인계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은 지난 16일 보은소방서 구급대원이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사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밤 23:59분경 팔에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이 환자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이동 중 보호자 A씨가 구급차 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해 환자 병원 이송 후 경찰에 인계했다.

 

가해자 A씨는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부터 흥분한 상태로 이송 중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였으며 환자를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 머리와 목을 이유없이 주먹과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구급차량 내 좁은 공간에서 환자, 보호자인 가해자 말고 혼자 있던 구급대원은 출혈 환자 응급처치를 하던 중으로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기 전까지 방어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내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최근 3년간 15건으로 20156, 20165, 20174건이 발생했으며, 20181월 현재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폭행 등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충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웨어러블캠 64대를 배부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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