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음성군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연장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 등 인증)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음성군은 지난 2014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이래, 3년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됐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으로 일과 가정 사이에서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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