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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충북도의원, 제주수련원 편법이용 말썽
노동당 충북도당,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촉구
기사입력  2017/11/24 [14:24]   임창용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을 일부 충북도의원들이 편법으로 이용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일부 충북도의원들이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비난이 일고 있다.

 

충북도의회 이종욱, 이언구, 정영수, 박봉순 의원 등이 수시로 제주수련원을 편법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영수 도의원은 충북도민들이 물난리로 고통을 받고 있던 올 717일 제주수련원으로 가족여행을 간 것까지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동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어, “한심함을 넘어 비루하기까지 하다고 혹평하고, “해당 의원들은 즉각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당은, 제주수련원은 공공시설로, 공공목적 이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도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단순한 갑질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수사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욱 의원, 제주수련원에 교육감 전용 펜트하우스의혹 제기

이에 앞서 지난 21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이종욱 의원은 제주수련원에 일반 객실보다 2배 가량 넓은 비공개 객실이 있으며, 교육감이 펜트하우스처럼 무료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729~84일까지 사용료 없이 사용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정섭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장기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강사 숙소, 간부공무원 긴급 출장 등 용도로 사용됐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사실, 이 의원이 지적한 펜트하우스는 20142월에 제주수련원 개원 당시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한나라당 소속)이 만든 공간으로 이 전 교육감이 이용한바 있다. 지난해 6월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도 무료로 이용했으며, 같은 해 2월엔 충북교육청 직원들이 직원 연수 때 이용하고 6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수련원은 충북도의원들이 수시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3, 20156, 20164, 올해 4명 등이 이용했다. 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펜트하우스를 무료 이용하는 등 모두 8차례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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