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진천군은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악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으로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진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하며 진천군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와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등을 진천군보건소 치매상담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진천군보건소 이연미 주무관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를 실시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약제비 지원을 통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조건 및 지원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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