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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박박시대(박정희-박근혜)' 종언
누구든 불법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기사입력  2017/03/10 [14:02]   문일석 발행인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가결에 이어, 10일 오전 헌재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심판했다. 사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가결에 이어, 10일 오전 헌재가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심판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탄핵되어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또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박박(박정희-박근혜 시대'의 종언, 불의한 대통령 시대의 종언을 뜻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던 장본인. 1979년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의해 암살됐다. 국가를 지키라고 준 총검으로 권력을 빼앗아 사용(私用)했던 박정희는 결국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의해 실각, 지하에 묻혔다.

 

▲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헌재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상문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2월18일 열린 군사재판의 최후진술을 통해 “이승만과 박대통령을 비교하면 이승만은 그만둘 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박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희생되더라도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고 전제하고 “본인이 이를 알기 때문에 유신의 지주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뒤돌아서서 그 원천을 두드려 부순 것입니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고 △적화 방지(건국 이래 미국 관계 가장 나쁘다) △민주 회복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방, 외교, 경제상 국의 도모 △국제 사회에서 독재 국가라고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모두가 10.26 혁명 결행으로 해결이 보장되었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일 탄핵 인용되어 권좌를 떠난 박근혜 대통령은 탈법-위법으로 국회-헌재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다. 부녀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불법'을 저질러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 것. 이로써 '박박시대'가 종언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 대통령 직위에서 실각시켰다. 헌재는 박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간의 국정개입-권한남용 등에 관한 위법을 지적했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피청구인(박근혜_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고, 위법 사실을 열거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면에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고 적시했다.

 

박정희-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실각 이유는 '불법(不法)'으로,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박박시대'의 종언은 그런 이유로, 살해와-탄핵이란 방법으로 저물었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선고의 진정한 의미는 엄격한 법치시대 출발을 뜻한다. 국민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이 국가를 지배하는 법치국가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박박시대'의 종언은 그 누구든 불법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없으며, 또는 누구든 불법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모든 국민은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 지도자로부터 해방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 과정은 한 편의 거대한 실화 드라마였다. 수많은 촛불과 태극기 물결이 이 드라마를 돋보이게 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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