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서동학 의원은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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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서동학(충주2) 의원은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2015년 7월 첫 발생 이후 매년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발생지역과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발생원인으로는 세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전염경로가 불명확하고 치료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504곳은 매몰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손실보상이 마무리 된 곳은 13곳(2.6%)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상금 청구를 적극 독려해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을 마무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국가검역병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 시점에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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