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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회 승인 없는 공유재산 매입 재발방지 촉구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재발방지 요구 성명서 채택
기사입력  2020/05/18 [20:30]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주시의회는 18일 충주시가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구)수안보 한전연수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옛 한국전력 연수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시민을 대표하는 충주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 위반이라 지적했다.

 

시의회는 시가 지난 3월과 4월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시의회가 매입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투명한 행정 절차를 위한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충주시장 공개 사과, 담당자책임자 처리문제 및 앞으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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