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하나로, 오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를 한시적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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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하나로, 오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를 한시적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운전자와 승객 간 거리가 좁고 밀폐된 택시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내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 지역사회 전파력 등을 고려해 한시적 허용 기간의 연장·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주에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총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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