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생계·의료·주거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이 실시된다.
지원기준 중 재산기준은 기존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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