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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년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당부
기사입력  2019/12/13 [23:14]   임창용 기자

▲ 보은군은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의를 요청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보은군은 2020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는 축산 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하는 제도이다.

 

내년 325일 부터는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중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시에 살포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 보관(3)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 보관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에서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군 축산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0%내외로 월 1회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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