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단양군(군수 류한우)은 다가오는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공공시설을 포함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소노문단양(舊 대명리조트 단양), 단양구경시장, 단양청소년문화의 집 주변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등이며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도 포함 된다.
불법주정차 적발 시에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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