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는 지난 달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 김병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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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는 지난 달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시내버스 요금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일반인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고, 청소년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 인상되며,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이 인상된다.
또 충주시내버스 시계외 구간요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적용한 기존 1km 당 1만1614원에서 1만3182원으로 조정된다.
요금 할인을 위해 기존 일반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으로 구분되던 요금제를 일반인, 청소년(만 13세~만 18세), 어린이(만 6세~만 12세)로 연령기준을 적용한다.
만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제 적용과 교통카드 사용시 10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5년 6개월 가까이 동결해 온 사안이다”며 “물가변동 및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했음을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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