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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기사입력  2019/05/13 [13:07]   최윤해 기자
▲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14대(승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 제천시청 제공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14대(승용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매 지원은 신청자에 한 해 출고·등록 순으로 하며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천556만∼1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3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이다.

 

시는 개인의 경우 한 세대 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 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기업·법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 3월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33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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