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6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8일 제371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 의원은 “학생 도박문제 위험·문제 집단 증가율에 있어 충북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도내 학생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며,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도박 예방교육과 대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학생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체계 마련,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 도박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체계적인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시행과 도박문제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돼 학생들이 도박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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