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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노인복지재단, 조무사 문혜란 징계사유 입장 표명
기사입력  2019/03/05 [20:36]   남윤모 기자
▲ 청주시 내수읍 초정 노인복지재단 전경,<사진=초정노인복지재단 제공>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초정노인복지재단 기자회견에 대해 조무사 문혜란 징계사유에 대한 초정노인복지재단의 입장이라는 재단측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초정노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노인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으로 요양병원(의료기관),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센타(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문혜란 간호조무사(이하 문혜란)는 지난 20169월부터 초정노인복지재단 산하 초정노인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재단에는 2012년부터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혜란은 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 문혜란은 간호팀 업무와 관련해 관장 및 BST(혈당체크)에 대한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불법의료행위로 제소했고 해당 관청인 청원보건소에 증거자료로 의무일지와 간호일지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경찰서에도 의료법위반으로 진정한 사실이 있다.

 

재단은 입소자의 개인정보 기록된 의무일지와 간호일지를 무단으로 절취하고 경찰서에 진정한사실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재단은 문혜란이 공공연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노동조합과 문혜란에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3차 걸쳐서 통보를 하였으나 노동조합과 문혜란은 단 한 차례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문혜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단 징계위원회에서는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의무일지와 간호일지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외부를 유출한 사실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결정했다.

 

문혜란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독감예방주사와 관장과 관련해 불법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인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후, 개선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실로 끊임없이 해당 관청과 국민신문고에 진정제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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