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선거법 위반, 임기중 도의원 1년, 박금순 전 시의원 10개월 선고
기사입력  2019/02/15 [20:02]   남윤모 기자
▲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기중 도의원에게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금순 전 시의원 10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도의원과 공천헌금을 준 박금순 전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달 30일 심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형사 11(소병진 부장판사, 정현우, 염혜수 판사)에서 1심 선고가 있었다.

 

이날 1심선고에서 임기중 도의원의 공소사실은 단순히 전달 받은 사실 주장과 달리 대법원의 제공 해석에 따라 단순히 금품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관자이거나 포함된다는 판결 취지와 함께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임기중 도의원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비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보면 2000만원의 제공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 받은 것에 해당하며 인정을 하고 있고 반환을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박금순 전 시의원에 공직자로서 2000만원을 건네준 것은 공직선거법을 심히 훼손한 것이며 다만 금원이 전달되지 않았고 공천에 탈락했고 내부비리를 고발했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 추징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금순 전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정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금순 전 시의원은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