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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회기일 10일~20일 연장 조례안 변경 만지작
회기일 현 90일에서 100일 또는 110일로 연장 예상
기사입력  2019/01/15 [07:32]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전경.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기해년 새해 벽두부터 청주시의회가 회기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의회 임원진과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인 청주시와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청주시의회가 회기일수를 현 90일에서 100~110일로 연장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청주시 공직자들은 청주시의회 회기일수 연장 시도에 대해 적정 일수내에서 회기 일수 연장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토론이나 포럼에서 시민단체나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했으며 특히 의정을 부업의 하나로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며 자천타천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전국의 50만 이상 기초단체인 의회의 회기일수는 창원, 부천, 수원, 전주, 안양, 고양, 안산, 용인, 천안시 등 9개 도시가 100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회기 연장이 가능하며 포항시도 100일이며 단, 회기 연장은 불가능 한 것으로 조례로 상정돼 있다.

 

기초단체중 가장 긴 회기일수는 성남시로 연 110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회기일수를 추가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내 지자체 의회 회기일수는 광역지자체인 충북도가 연 130일로 본회의 의결로 20일을 연장할 수 있고 기초단체인 단양군과 진천군이 100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10~2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과 보은군 옥천군 등이 90일로 회기 연장이 10일이내로 가능하며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이 90일로 회기 연장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하재성 의장을 비롯 대다수 임원들과 의원들은 회기 연장에 이의가 없으며 소수가 의원 봉급 인상폭을 빚대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의원도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회기 연장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청주시의회 회기일수 연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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