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보은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은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사입력  2019/01/14 [19:29]   임창용 기자
▲ 보은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보은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8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