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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진'.. 행정처분 위기
기사입력  2019/01/11 [09:56]   김병주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2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2개월여 남은 가운데 충주시(시장 조길형)의 축사 적법화 이행속도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주시 관내 무허가 축사 사진. ©브레이크 뉴스 김병주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2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2개월여 남은 가운데 충주시(시장 조길형)의 축사 적법화 이행속도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충주 지역 내 축사 중 849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며, 시에서는 지난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 대해 유예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5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75%에 해당하는 420개 농가가 적법화의 시작인 '토지측량'조차 하지 않아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될 위기에 놓였다.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 중지'나 '강제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부는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 중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000㎡ 이상 등)들을 1단계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하도록 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들의 적법화 유예기간은 오는 3월 24일(2단계)과 2024년 3월 24일(3단계)이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가 해당된다.

 

건축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충주시허가민원과(043)850-1731 또는 해당 읍·면·동 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가축분뇨법에 대한 절차는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043)850-3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미추진 농가는 향후 사용 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며 "해당 농가에서는 기한 내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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