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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권연대, ㈜LG하우시스 내 괴롭힘 가해자 엄중 조치 촉구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집단적 배척・소외 당연시 하는 관행 존재
기사입력  2019/01/10 [19:50]   임창용 기자
▲ 2018년 10월 17일 LG하우스 노동자들이 직장 낸 괴롭힘, 따돌림 피해를 주장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지난해 1017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 내 노동자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등 피해자 6명의 증언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집단적인 배척과 소외를 당연시 하는 관행의 조직 문화가 오래전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고용환경 저해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청주지청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된 타일마루팀의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자들이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자급 본인의 성과, 생산성에 저해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배척과 소외를 당연시 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하나의 조직 문화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관리자급에 의해 발생되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현재에 이른 것은 공장 총괄책임자, 본사 관리책임자,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또는 방조가 어느 정도 기인한 것이라 판단했다.

 

더 나아가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공론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그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선권고 사항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는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예방 프로그램(교육, 간담회 등) 실시, 개별 근로자의 이의 제기 가능한 통로 구축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력재배치 방안 및 사후 검증을 통한 의구심 해소 장치 운영 등 인사생활상 불이익 방지제도 구축, 건전한 조직문화와 고용환경을 저해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기구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북인권연대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논평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의견을 종합하면 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의 특정 부서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가 지속되어 왔던 점. 회사는 괴롭힘 문제가 공론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개선책 마련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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