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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A대학 수업방식 갈등논란 소송・・・대학측 패소
학생 제적 결정・30일 유기정학 징계, 학교 연인은 패소
기사입력  2018/12/29 [18:29]   남윤모 기자
▲ 사진은 재판이 열린 청주지방법원.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201612월 수업의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비대위를 결성해 재발방지를 요구했던 학생들의 비대위 대표가 학교측의 제적결정의 부당함을 소송으로 제기해 1년만에 승소했다.

 

학교로 복학한 학생에 대해 학교측은 또 다시 30일 유기정학처분을 감행해, 다시 6개월 가량의 사법부의 법리 다툼 끝에 모두 승소해 패소한 학교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학생측 비대위가 결성된 것은 201612월로 학생들이 투표에 의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했고 위원장인 B모 학생은 대표로 수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측은 학생대표를 제적 처분해 소송이 제기 됐었다.

 

소송에서 학생 측은 2018816일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카합 00으로 학교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학교측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20188월경 최종판결로 학생측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B모 학생은 판결문을 들고 2018학년도 2학기에 학교에 복학해 수강을 듣던 중 지난 829일 대학측이 또다시 학칙을 들어 유기정학 30일 처분을 받자 다시 소송을 제기해 921일 징계 가처분 신청을 냈다.

 

2번째 징계인 유기정학 30일 처분 징계철회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일 청주지방법원 제11 민사부 2018가합 0000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학측은 지난 13일 최종판결문 서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으며 확정 판결일인 지난 28일 항소기간을 넘겨 B모 학생의 2번째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5년 학생들과 수업방식에 이견이 있던 교수측의 논란으로 시작돼 학교측은 교권을 강조했지만 3년동안의 지리한 싸움 끝에 사법부는 학생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려 교권을 강조한 학교측이 지역사회에 공정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학생 B모씨는 전언을 통해 현재도 학생과 교수가 수업방식에 대한 이견이 생겨 갈등 중으로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 행정과 수업방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는 학내 갈등이 유발돼 그 불길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피해자 B모 학생과 같은과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상급기관의 지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피해 학생인 B모씨는 현재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졸업을 하지 못해 생긴 차질 등 모든 상황을 민형사건으로 사법부에 호소해 다시는 나 같은 피해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함을 호소했던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2번째 결정나 그동안 중단해 왔던 여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교육부 등에 학생들의 부당한 인권을 호소해 이일을 바로잡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교권이 학생들에게는 권위적인 위력으로 행사 됐을 가능성에 대해 향후 있을 사법부의 민형사상 소송에 따른 판결결과와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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