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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폐기물 소각장, 불법 만연..관리감독 사각지대 놓여
폐기물 불법 반입・불법 소각..환경오염・주민 건강 우려
기사입력  2018/11/28 [17:02]   남윤모 기자
▲ 28일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자원정책과, 자원관리과, 하천관리과, 하수관리과 등 환경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 남윤모 기자


박미자 시의원
, “액상 고의 소각불법 고발 요구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 환경위(위원장 김태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미자 시의원(영운, 용암1.2)이 대기질과 미세먼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내 소각장들이 일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며 청주시 자원정책과의 관리 소홀을 통렬히 지적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폐기물업체의 CCTV2017년부터 법제화돼 의무적으로 녹화하게 돼 있다.

 

이날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감사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업체에서 행감자료로 제출한 관내 소각업체의 CCTV영상에서 폐기물 소각처리 작업중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흘러 지목상 하천으로 대책 없이 흘러들어가는 부분부터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13, 13조의 2항 위반 한 것이라고 박미자 의원이 콕 찍어 지적했다.

 

, 허가 변경없이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액상 폐기물을 소각물위에서 고의로 터트려 혼합해 소각로에 밀어 넣는 장면과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폐기물 하차 작업시 보관창고 밖으로 수시로 오염된 비산먼지가 발생해 밖으로 비산되는 장면도 지적했다.

 

이어 불법으로 소각된 액상 폐기물은 공정오니 이지만 신고된 올바로 시스템에는 고상폐기물로 둔갑됐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2511항 위반에 대한 엄격한 환경법 처리를 요구했다.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질 주범인 관내 소각장들에 대한 만연한 불법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미자 시의원.     © 남윤모 기자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이 별도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허가 없이 진행돼 행감자료로 제출된 허위 계량일보, 계근표, 폐기물수집운반대상, 폐기물중간처분관리대장, 올바로 시스템 입력 등 많은 법을 위반해 청주시에서 검토후 반드시 처분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어 1일전에 계근후 반입된 폐기물이 서류나 근거없이 그 이튿날 반입된 것으로 처리업체가 임의로 올바로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해 이에 대한 처리도 요구했다.

 

또한, 이 업체 소속 1톤 차량이 다른 사업부의 폐기물을 실고와 계근 후 폐기물을 처리 후 공차로 다시 계근하는 장면이 있었으며 이 차량에 대한 계근표도 없고 계량내역에 입력된 자료도 누락됐고 중간처리관리대장에 입력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청 차량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아침 73대가 들어왔고 계근대 여직원은 매일 오전 941분 출근해 이전 차량들의 시간차와 계근차가 매일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에 CCTV2017년부터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도 위에 소개한 불법행위들이 관내 소각장에서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CCTV법제화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상상이 안간다며 소각장 및 매립장 계근실 직원과 폐기물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미자 의원은 관내 폐기물업체들이 환경법을 어기고도 행정처분되면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으로 교묘히 이끌어 실력 있는 로펌을 선임해 핵심을 빠져나간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청주시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자원정책과 이현석 과장은 “CCTV영상에서 본내용을 세밀하게 조사해 환경법과 행접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박미자 시의원은 자원정책과의 환경 단속 등 환경업무가 과다해 현인원으로는 미세먼지와 대기질오염의 주범인 소각장의 일상적인 불법 현황을 다 관리할 수 없다.관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단속 거버넌스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건의했다.

 

자원정책과 이현석 과장은 면밀히 검토해 대기질과 미세먼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동식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9항에 의해 계약기간 내용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관내 업체의 서류를 들어 보이며 환경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해 줄 것을 자원정책과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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