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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노인 울리는 ‘떳다방’ 운영자 검거
원가의 3~30배 부풀려 1억 1천여만원 부당이득
기사입력  2018/10/16 [01:02]   임창용 기자

 

▲ 경찰에 검거된 ‘떳다방’ 운영자가 벽에 붙인 광고 전단지.     © 임창용 기자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홍보관에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하여 물건을 판매하면서 물건의 효능에 대하여 허위·과대 광고한 A(41, )를 사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하고, B(38, ) 4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청주시 용암동, 탑동, 내덕동 등에 소재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계란 등 생필품을 염가로 제공한다며 전단지를 뿌려 60~80대 여성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홍삼 및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고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삼 성 분이 15% 함유된 것을 1(2250g)에 원가 3만원을 40만원에 판매했고, 일반 오메가3제품 1(1365갭슐)에 원가 15천원을 5만원45만원에 판매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강과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허위·과대 광고하는 수법으로 2018. 4월부터 7월까지 58명의 노인들에게 홍삼,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여 총 11,63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실장, 부장, 팀장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제품의 홍보내용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일당을 주고 고용한 단순 홍보강사를 본사 총괄이사’, ‘본사 본부장등으로 둔갑시켜 소개하고 제품의 효능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보여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을 적게는 원가의 3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부풀려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주시에 방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한 달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청주시 소재 3곳에서 홍보관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젊은 층에 비해 경제적 판단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생필품을 싸게 주겠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 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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