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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미혼 근로자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근로자 5년간 1천800만원 적립하면 결혼자금 5천만원 마련
기사입력  2018/04/12 [21:09]   임창용 기자
▲ 제천시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충북도·제천시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가 30만원씩의 적금을 드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제천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 부담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근로자 부담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는 대신에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실제 기업부담금을 5995천원 수준으로 줄였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결혼은 하지 않더라고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360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은 내달 9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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