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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18/02/21 [16:25]   박재우 기자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 권석창 페이스북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1일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중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고, 유권자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입당원서 37명에게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음식물 제공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30일전인 5월 14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번 선거에서 7석의 보궐선거와 함께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parkjaewu@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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