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1일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중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고, 유권자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입당원서 37명에게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음식물 제공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30일전인 5월 14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번 선거에서 7석의 보궐선거와 함께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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