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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보안 취약...10개사 기준통과 ‘제로’
해킹·개인정보유출 사고 무방비 노출
기사입력  2018/01/24 [20:59]   임창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0사를 대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갖춰야 할 보안기준을 적용하여 시스템 보안관리 체계, 백업운영 체계, 망분리 여부 등 51개 항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보안 점검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인식이 부족하고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거래소는 업무용 노트북의 반입·반출을 자유롭게 허용했으며, 무선인터넷 공유기로 업무 및 주요망을 관리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 수익은 1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보안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가상화폐거래소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도록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관리적 개선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기업의 보호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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